포항 양덕지구 과밀학급 걱정 덜었다
포항 양덕지구 과밀학급 걱정 덜었다
  • 김상만
  • 승인 2016.10.23 14:3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용선 도의원, 광주까지 발품
부지 소유 건설사와 수차례 협상
학교 건설 토지사용승락 받아
학교부지매입비를 둘러싼 갈등으로 지지부진하던 포항시 북구 양덕구획지구내 양서초, 양덕중학교 건립이 급물살을 타 지역내 과밀학급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건립이 늦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한 박용선(포항 비례·사진) 경북도의원이 발로 뛰며 갈등의 실마리를 풀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지난 13일 부지의 소유주인 광주시의 중흥건설을 직접 방문, 현재 소송 중인 학교부지에 대해 대법원 판결전이라도 학교 건설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사용승락을 받아냈다. 이에따라 2018년 3월 개교 예정인 양서초와 양덕중학교는 예정대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됐으며 양덕지구내 양덕초등학교와 인근 환호여중, 장흥중, 대도중 등은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제10대 후반기 상임위원회를 교육위원회에 배정되면서 양덕구획지구내 양서초, 양덕중 건설이 늦어져 일대 초.중학교가 과밀학급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2008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끝나고도 경북도 교육청과 토지구획정리사업자인 중흥건설간에 학교 부지 매입비를 둘러싼 소송 등으로 학교 건설이 8년동안 지연되고 있었던 것.

박 의원은 곧 바로 8월4일 광주 중흥건설을 방문, 교육청과 건설사측의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임시회에서 학교 부지 매입에 필요한 추가예산 95억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건설사 측이 ‘매매대금 완납 후 착공’ 입장을 고수하면서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 했다.

교육청 또한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매매대금을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2018년 3월 양서초.양덕중 개교는 물건너 갈 판이었다.

박 의원의 중흥건설에 키가 있다고 판단, 중흥건설측과 전화를 통해 수차례 협상을 벌여왔다. 지난 12일과 13일 이틀동안 광주 중흥건설을 재차 방문, “추가매입대금 95억원은 확보해 대법원 판결이 나면 즉시 지불할 수 있는 만큼 우선 토지사용승락서를 써달라”고 부탁했다. 보상금액의 10%는 우선 받고 학생들이 콩나물 교실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사정도 했다.

박 의원의 노력이 중흥건설의 마음을 움직여 매매대금 완납후 공사를 시작하라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추가매입대금은 대법원 판결이후로 지급해도 좋으니 우선 공사부터 시작해도 좋다는 토지사용승락서를 내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양서초 양덕중학교 건립과 개교문제가 해결 됐다.

김상만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