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음지에 태양광발전 허가 논란
경주시, 음지에 태양광발전 허가 논란
  • 이승표
  • 승인 2016.10.2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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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경 500m 이내 주거밀집지역
현장확인·주민 의견 수렴 안해
市 “허가절차 진행시 의견 반영”
“당장 취소하라” 주민 집단반발
경주시가 햇볕이 전혀 들지 않아 전기를 생산할 수 없는 음지(陰地)에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위한 전기사업(발전) 허가를 해줘 지역 주민들이 집단반발하고 나섰다.

경주시가 전기사업 허가를 해준 곳은 안강읍 육통리 산58번지. 이곳은 토지가 북쪽을 향하고 있고 정상부(100m)에서 하단부 부지경계까지(60m) 표고차가 40m나 되며 건립 예정지 반경 500m 이내에는 48가구의 주거 밀집지역이 위치해 있다.

또 한우와 젖소 등 2천66두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으며, 100m 안에만 823두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

시는 전기사업 허가 신청서 접수부터 허가 일까지 50여일의 내부 검토기간 동안 인·허가 관련공무원 누구도 현장 확인이나 주민의견도 수렴없이 전기사업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주민들이 경주시청 등을 항의 방문하고 취소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 파장이 일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추후 개별법에 의한 허가절차를 진행할 때 주민의견을 반영토록 인·허가 관련부서에 통보했다고 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수수방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태양광발전소 예정지는 음지라 전기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설령 전기 생산이 가능하다고 해도 경제성이 없고, 주거 밀집지역이라 민원발생으로 사실상 개발행위허가 등이 불가능할 터인데도 경주시가 전기사업 허가를 해준 것으로 미뤄 인·허가 관계공무원과의 유착관계가 있지 않나 지역 주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주민들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 허가는 전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라면서 “만약 전기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면 민원조정위원회 등에서 심의 자문을 받아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허가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주민반대를 어떻게 대처할 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들은 경주시가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 들여 태양광발전을 위한 전기사업 허가를 즉시 취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법절차 등을 위반한 위법사항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경주=이승표기자 jc755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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