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3·5·10’ 수술대 오를 듯
말 많은 ‘3·5·10’ 수술대 오를 듯
  • 승인 2017.01.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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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불변의 진리 아냐
상황 따라 탄력 운용해야”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시사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법시행 100여 일 만에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정부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3·5·10 규정 가액 한도 규정이 절대 불변의 진리가 아니다”며 “경제·사회적인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3·5·10 규정’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가액기준을 의미한다.

성 위원장은 이어 “그렇기 때문에 법률보다는 시행령으로 (3·5·10 가액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일종의 방향 규범이기 때문에 국민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성 위원장은 또 “일부 업종의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가액의 한도를 상향해달라는 제도적 보완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권익위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법 시행 이후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변화되는 상황에 공동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성 위원장의 발언은 “법과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기존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

권익위는 그동안 부정부패 근절, 과도한 접대문화 개선 등의 사유로 법이나 시행령 개정에 난색을 표해왔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이 소비위축을 초래해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을 결국 수용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경제부처는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지속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촉구해왔고, 최근에는 황교안 권한대행 측도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타격이 너무 크다”며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개정 방향은 나오지 않고 있으나 결국 ‘3·5·10’ 가액기준을 상향하는 쪽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 위원장은 “청탁금지법과 경제지표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인과 관계가 있는지, 가액 한도를 올리면 내수가 회복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예측이 없다”며 “경제부처 실태조사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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