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 후 연이틀 소환조사
이재용, 구속 후 연이틀 소환조사
  • 승인 2017.02.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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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뇌물죄 추궁…“진술변화 없다”
朴대통령 관련 진술 관건
433억원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재소환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이날 오전 10시께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17일 새벽 구속된 뒤 18∼19일 연이틀 이어지는 강도 높은 조사다.

오전 9시 40분께 전날처럼 사복 차림으로 출석한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대가로 최순실을 지원했나’는 등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이 부회장은 전날 오후 2시께 특검에 나와 8시간 가까이 조사받고 복귀했다.

특검은 이날도 2014년 9월부터 2016년 2월 사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세 차례 단독 면담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에 정부 차원의 도움을 주겠다는 의사 전달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진술을 통해 박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대한 삼성 측 지원과 정부의 삼성 특혜 사이에 연결고리를 확인하겠다는 게 특검의 의도다.

특검은 경영권 승계 완성의 필요조건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주식 처분, 삼성생명의 중간금융지주회사 전환 등을 추진할 때 박 대통령 지시로 청와대가 이를 측면 지원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다만 이 부회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 조사에서도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어떤 특혜를 받은 바 없다고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아직 이 부회장 진술에 특별한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최씨 측에 제공된 자금도 박 대통령의 강요·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건넨 것으로 대가성 있는 돈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조사는 다음 주 예상되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두고 뇌물혐의의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마지막 수순으로 읽힌다. 이 부회장의 진술 내용에 따라 대면조사 진행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 관계자는 “이 부회장 조사는 실효성 있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한 사전 작업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 측과 대면조사 일정과 장소 등을 둘러싸고 막바지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에 전격 구속되면서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주식자산 평가액이 하루 만에 2천800억원 가까이 증발했다.

19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이 부회장 일가 5명이 보유한 상장 주식자산은 지난 17일 종가 기준 26조5천621억원으로 전날 대비 2천791억원 줄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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