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약이라고 속이고 10대 여성 청소년에게 마약을 투약한 뒤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한 50대 성매수남이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판결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0대 B양에게 필로폰을 주사한 뒤 성관계를 갖는 등 유사한 방법으로 5차례 돈을 지불하고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필로폰을 다이어트 약이라고 속이고 B양에게 투약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판결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0대 B양에게 필로폰을 주사한 뒤 성관계를 갖는 등 유사한 방법으로 5차례 돈을 지불하고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필로폰을 다이어트 약이라고 속이고 B양에게 투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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