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안천 취수’ 둘러싼 10년 물전쟁…물꼬는 없는가
‘길안천 취수’ 둘러싼 10년 물전쟁…물꼬는 없는가
  • 지현기
  • 승인 2017.03.19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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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公-안동 법적분쟁 예고
水公, 성덕댐 용수로 사용 결정
안동 시민 “생존권 위협” 반발
환경영향 평가 재조사 용역 결과
하류 유량 감소 가능성 제기
市, 사용승인 허가 취소 결정
水公 “용역 결과 내용 미흡
취수 허가 취소 부당” 반발
행정심판 등 법적 대응 나설 듯
안동 길안천
안동 길안천과 천지갑산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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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안천지키기 범시민연대를 비롯한 안동 시민들이 ‘성덕댐 용수 길안천 취수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시위를 갖고 있다.
‘물의 도시’ 안동시에서 ‘성덕댐 용수 길안천 취수 허가’를 놓고 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다. 안동시민들과 시민단체는 안동 길안천 물을 청송 성덕댐으로 보내려는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공사)의 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성덕댐 용수 길안천 취수 사용승인 허가취소’는 길안천지키기 범시민연대 등 지역민과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반대운동이 이끌어낸 값진 성과입니다.” 길안천지키기 범시민연대는 지난 14일 안동시가 성덕댐 용수 길안천 취수 사용승인 허가를 취소하자 반색하고 나섰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취수 취소는 부당하다면서 행정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따라서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미지수다. 물을 둘러싼 양측의 싸움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길안천 취수는 시민 생존권 위협, 시민 반발

이같은 물 분쟁은 수자원공사가 청송 성덕댐 완공을 앞두고 ‘안동 길안천에 취수시설을 설치하겠다’며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계획 승인을 신청하면서부터 불거졌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2006년 청송군 안덕면에 2천698억 원을 투입, 9년여 공사 끝에 2015년 10월 총 저수용량 2천700만㎥ 규모로 성덕댐을 준공했다. 당시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는 경산과 영천 등 경북 내륙지역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성덕댐 물을 직접 취수해 영천댐으로 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공사 추진과정에서 성덕댐 직접 취수방식을 안동시 길안면 대사리 길안천 한밤보에서 취수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안동 지역사회의 반발이 시작됐다.

안동시의회와 각 사회단체 등은 안동시민 3만 5천 명이 반대 서명에 나서는 등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안동시의회는 2012년 11월 ‘한밤보 취수 반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을 비롯해 각 정당에 결의안을 보내 한밤보 취수 계획을 즉각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다.

안동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가 안동시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2012년 9월 21일 성덕 다목적댐 건설 기본계획을 변경고시한 것은 안동시민의 상수원을 빼앗는 것이다 △길안천의 건천화가 불보듯 뻔한데도 유역까지 변경하며 영천댐 도수로로 물을 보내는 것은 안동시민의 생명줄을 끊는다 △안동·임하댐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안동시민들은 길안천 한밤보 취수로 또다시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했다.

안동시의회는 이와 함께 ‘취수반대특별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한편, 안동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밤보 취수 반대 촉구 범시민 서명 운동’전개와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 등 여론몰이에 나섰다. 안동 시민들과 사회단체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이들은 1인 침묵 릴레이 시위를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시민동참을 호소했다. 이들은 안동지역은 이미 안동·임하 등 양 댐으로 인해 생태환경이 파괴되고, 잦은 안개 등 기후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건강과 농작물 피해, 개발제한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들은 “마지막 남은 유일한 청정 자연하천마저 수자원공사가 내달라는 것은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다”며 길안천 한밤보 취수 반대 의사를 표출하기 시작했다.

◆안동시, 시민반발에도 길안천 1차 취수 허가

안동시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안동시는 2014년 8월 길안천 취수를 위한 하천점용 허가를 내주고 2015년 9월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까지 승인했다. 수자원공사는 연간 일정량을 방류한 후, 소규모만 취수해 안동시민들이 우려하는 자연경관 훼손은 물론 건천화, 식수원 고갈, 생태계 파괴 등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안동시는 길안천 취수가 경북 내륙지역에 대한 부족한 용수확보를 위해 진행되는 국책사업인데다 취수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이나 길안천 건천화 현상 등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수자원공사의 주장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안동시는 ‘민원해소 후 공사 착수’란 조건을 달아 조건부로 취수를 승인을 했다.

그러나 막상 공사가 진행되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수자원공사의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각종 민원도 속출했다. 이에 따라 안동시는 2015년 12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시민단체가 추천한 연구기관에 ‘길안천 취수 시 하류에 대한 영향 연구용역’을 의뢰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사이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6월 경북도에 ‘공사중지 명령이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청구를 냈고 경북도가 이를 수용하면서 공사를 재개해 취수시설을 완료했다.

◆용역 결과, “하류수량 부족 등 부정적 영향 미칠 것”

‘성덕다목적댐 용수 길안천 취수에 따른 하류 영향 검증 용역’을 맡은 한경대 조사팀은 지난 2월 “길안천에서 성덕댐 방류수를 취수하면 하류 유량이 감소하는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결론냈다. 조사팀은 또 “길안천에 취수시설을 만들면 성덕댐으로 확보한 용수 이외의 물을 추가로 취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안동시는 수자원공사 길안천 사용승인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수자원공사 측은 이 와관련, “용역결과 내용이 미흡하며 적정성을 검토한 자료의 제한적 제공과 검토시간 부족 등 청문권 보장이 침해돼 안동시의 허가 취소는 부당하다”며 행정심판 청구에 나설 태세다. 반면 안동시는 “국가계약법에 의거, 용역을 시행했고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자문위원까지 구성했으며 수자원공사 측의 자료요청에 2차례나 자료를 송부하는 등 검토시간은 충분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안동시와 안동시민, 수자원공사의 물싸움이 어떻게 전개될 지 주목된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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