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 헌재에 소송 예정
적법절차 원리 위배 등 주장
주민들 “골프장 못 들어간다”
지질조사팀 차량 진입 막아
29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사드배치 예정지인 성주골프장 인근의 주민 등 헌법소원 청구인 1천500여 명은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 다음달 6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청구인단은 이번 헌법소원 청구 소송에서 사드 배치가 △헌법 제10조 국민 기본권 중 ‘평화적 생존권’과 ‘건강권’ △헌법 제12조 제1항 ‘적법절차 원리’ △헌법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 제35조 ‘환경권’ 등을 위배했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청구인단은 지난해 7월 정부의 사드 배치 예정지 발표 이후 지금까지 사드배치 철회를 촉구해 온 성주와 김천지역 주민 420명을 비롯해 온·오프라인 서명을 통해 모집한 국민 1천500여 명이다. 청구인단의 법률 대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와 민변 대구지부 소속 변호사 20여 명이 맡을 예정이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관계자는 “국민 청구인단이 1천 명을 돌파함에 따라 다음달 6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드배치반대 김천대책위,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등 전국 6개 사드배치 반대 단체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판청구서에는 “사드 배치로 한반도는 미국의 MD(Missile Defense·미사일방어) 체계에 편입되는 것으로 주변국이 군사적 행동 가능성을 언급할 정도로 동북아 긴장과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이 전쟁의 공포나 전자파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를 제한할 뿐 아니라 중국의 제재로 직업선택·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내용이 적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9일 사드 배치 예정지인 성주골프장 인근에선 주민들이 기초지질 공사용 장비를 실은 화물트럭들의 통행을 막았다. 이날 오전 8시·오후 12시 30분께 두 차례에 걸쳐 지질공사용 장비를 실은 트럭이 성주골프장으로 들어서자, 주민들이 차량 진입을 막았고 트럭은 되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 경찰의 대치 상황이 발생했으나 충돌은 없었다. 성주투쟁위 측은 “환경부 지질조사팀이 주민 동의 없이 성주골프장으로 진입하려고 해 제지했다”며 “한미 합의에 따른 사드배치는 조약 체결이고 국회 동의가 필요하나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