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징역형 유지…MLB 복귀 ‘빨간불’
강정호 징역형 유지…MLB 복귀 ‘빨간불’
  • 승인 2017.05.18 16:4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1심 판결 항소 기각
美 취업 비자 취득 불투명
구단 ‘제한 선수 명단’ 올라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리츠)의 메이저리거 이력이 이대로 끝날 것인가.

법원이 18일 강정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형을 유지함에 따라 강정호의 메이저리거 경력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음주뺑소니 사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한 강정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아울러 미국 취업 비자 거부가 1심 판단에 기인한 것이라는 강정호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정호 측은 징역형이 유지되면 강정호가 취업 비자를 못 받아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다면서 선수에게 야구를 접으라는 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벌금형으로 처벌을 낮춰달라고 호소했으나 외면당했다.

법원이 중벌을 내린 상황이라 이제 관심은 강정호의 미국 취업 비자 취득 가능성으로 쏠린다.

소송이 매듭지어진 터라 강정호는 미국 대사관에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비자 승인권은 전적으로 대사관에 있다. 변호인 측의 주장대로라면 강정호는 한국에서 징역형을 받은 터라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없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넘어갈 수 없기에 메이저리거로서 돈을 벌 길이 원천 봉쇄된다.

이민자에게 비우호적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월에 출범한 뒤 현재 미국에선 불법 이민자 추방이 한창이다.

이민 당국은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과거 경범죄 이력을 꼬투리 잡아 수십 년간 미국에서 거주해 온 불법 체류자를 단속해 내쫓고 있다.

이런 실정이라 미국 대사관이 한국 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은 강정호에게 취업 비자를 내주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군다나 강정호가 일반인이 아닌 미국 팬들과 언론의 주목을 받는 메이저리그 스타이기에 대사관과 미국 국무부가 비자를 승인했다간 후폭풍에 직면할 수도 있다.

또 비자 문제는 국무부와 미국 국토안보부 등 여러 부처가 얽힌 복잡한 사안이라 강정호가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순조롭게 미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피츠버그 구단이 강정호를 팀에 절대 필요한 전력으로 본다면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협조를 얻어 외교 채널을 동원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견해도 있지만, 우리 법원의 판결이 워낙 확고해 실현 가능성은 작다.

피츠버그 구단은 지난 3월 강정호를 부상 외 다른 이유로 경기에 출전할 수 없는 선수를 뜻하는 ‘제한 선수 명단’(Restricted list)에 올렸다.

여기에 등재된 선수는 급료를 받지 못한다. 강정호의 올해 연봉은 275만 달러(30억9천292만 원)다. 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