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기업 경영 정상화 돕는다
개인회생·기업 경영 정상화 돕는다
  • 남승현
  • 승인 2017.05.2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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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캠코 회생절차 MOU
캠코 ‘위탁매각’ 프로그램 활용
대구지방법원협약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찬돈)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5일 대구지방법원 중회의실에서 법인회생절차 진행 기업의 효율적 구조조정 지원, 개인회생·파산절차 신청채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 청년개인회생 패스트트랙 제도 효과적 운용 등 포괄적 업무협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구지방법원이 전국 법원 최초로, 캠코와 3개 영역(법인회생, 개인회생·파산, 청년개인회생 패스트트랙 제도) 협력에 관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협약 내용은 법인회생절차의 경우 회생기업이 캠코의 ‘자산매입 후 임대’, ‘위탁매각’프로그램을 이용한 효율적 구조조정 협력이다.

개인회생·파산절차의 경우 캠코는 개인회생·파산 채무자에게 법률서비스 지원, 법원은 캠코 경유 신청사건의 신속 처리를 위해 협조하기로 했다.

윤민 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는 “이번 협약으로 회생기업의 유동성 확보로 조기 종결 가능성이 증대되고 신속한 경영정상화가 기대된다”며 “개인회생·파산 채무자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재기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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