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합헌 - 단통법 이란?
단통법 합헌 - 단통법 이란?
  • 오정민
  • 승인 2017.05.2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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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문]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단통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단통법 4조 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단통법이 상한액의 기준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한도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서 방통위의 고시 내용을 소비자들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이른바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가 과도한 지원금 지원 경쟁을 막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이동통신 산업의 발전과 이용자 권익을 보호한다고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원금 상한제는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본질적인 사항들을 직접 규정하면서 상한액의 구체적인 기준 및 한도만을 방통위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라며 “방통위가 정해 고시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지난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단통법은 제조사와 통신사가 휴대전화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과 상관없이 오는 9월 시행이 종료된다.

영산대 법률학과 학생 등으로 구성된 청구인들은 이 제도로 인해 휴대전화 기기 가격의 하한가가 고정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지원금 상한제의 조기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다.

‘단통법’이란 휴대전화를 아주 싸게 구매해서 ‘고객’ 노릇을 하는 소비자와 아주 비싸게 구매해서 ‘호갱’ 취급받는 두 소비자의 차이를 줄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가능케 한다. <오정민 기자 ksurg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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