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막오른 진검승부
‘최저임금’ 막오른 진검승부
  • 강선일
  • 승인 2017.06.28 18:2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저임금위, 법정시한 앞두고
노·사·정 릴레이 협상 돌입
노동계 ‘내년 1만원’ 강한 압박
경영계는 ‘점진적 추진’ 맞서
文 공약 맞물려 정부 카드 주목
올해 경영계와 노동계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본격화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과 맞물려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떠안게 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노동계는 30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최저임금 인상 압박에 나서 정부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지난 27일부터 법정시한인 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안 결정을 위한 노·사·정간 릴레이 협상을 벌인다. 협상테이블에는 근로자 위원(노동계) 9명, 사용자 위원(경영계) 9명, 공익 위원 9명 등 총 27명의 각계 대표가 참석해 최저임금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이번 최임위는 문 대통령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인상안을 둘러싼 첫번째 협상으로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차가 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27∼28일 열린 협상에서 경영계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생존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거나 통상임금과 각종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노동계는 올해 시간당 6천470원인 최저임금을 내년에 1만 원으로 인상하고, ‘가구 생계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 정부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대정부 요구안도 제시했다.

노·사 양측 입장의 핵심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있느냐와, 최저임금 인상이 저숙련 근로자의 고용을 더욱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기업 중 근로자 10명 미만의 영세상공인이 운영하는 기업은 96%인 534만 개에 달했다. 또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 근로자 223만 명 중 70%에 육박하는 153만 명이 10인 미만 소기업에 집중돼 있다. 따라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내년부터 매년 최저임금을 15.7%씩 올려야 해 영세상공인들이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최임위 노동자 위원들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 △최저임금 원청 분담 강화 △프랜차이즈 가맹수수료 인하 △카드 수수료 인하 △반값 임대료 △세제지원을 포함하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제도개선 건의안을 전달했다. 일자리위원회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및 임대료 인상 제한 등과 함께 영세상공인에 대해 최저임금 1만원 적용시기를 2년 정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역 노동전문가는 “정부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추진하면서 이 충격을 흡수하는 세부 정책은 거의 준비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다. 정부가 최저임금 1만 원이란 목표에만 매달릴 경우 국가경제와 근로자들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면서 “산업 합리화, 공정거래 질서, 일자리 구조조정을 함께 아우르는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노사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