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사로잡은 농지지원사업
2030 사로잡은 농지지원사업
  • 강선일
  • 승인 2017.07.12 16:2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어촌公, 청년농업인 육성
올 상반기 243명 133㏊ 지원
5년간 총 1천888명 혜택 받아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의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

12일 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원사업이 시작된 2012년부터 작년까지 대구·경북지역의 실적건수는 총 1천888명에 1천667ha를 지원했다. 또 올해도 6월까지 133ha의 농지를 243명의 청년에게 지원해 농촌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은 농업경영을 원하는 젊은 농업인에게 농지매입, 임대 등 농지지원을 통한 영농기반 마련과 규모 확대를 돕기 위해 농어촌공사가 2012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20세 이상 39세 이하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을 원하는 자로서 농업인의 경우 농지소유 면적이 3ha 이하라야 한다. 농업계 학교(농과대학, 한국농수산대학, 농업전문학교, 농업계 고교)를 졸업했다면 만44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농지지원 상한은 기존 경작지를 포함해 가구당 5ha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5년간 축사시설 부지를 제외한 논, 밭, 과수원을 농지매매, 장기임대차, 농지매입비축(임대),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농지매매 지원자금은 논·밭은 3.3㎡당 3만5천원, 과수원은 최고 4만9천500원까지 매입자금을 지원하며, 연1~2%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균등분할상환하면 된다. 장기임대차사업도 농지 소유주와 상호협의된 가격으로 임대액 전액을 소유자에게 한꺼번에 지원해 임차인은 매년 상환 약정일에 임대료 원금만 납부하면 된다.

농지매입 비축사업은 고령ㆍ질병ㆍ은퇴ㆍ이농 농업인의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매입해 2030세대 및 전업농에 5년 단위로 우선 임대해준다. 임대료는 관행임차료 수준을 고려해 50~100% 범위내에서 결정된다. 임대수탁사업도 관행임차료 수준에서 공사와 소유자, 임차인이 협의해 임차료를 결정하며, 임대기간은 5~10년 범위에서 탄력적 조정이 가능하다.

농어촌공사 김태원 경북본부장은 “청년농업인들이 미래 첨단 농업인으로 새로운 희망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사항은 농지은행포털(www.fbo.or.kr)과 농어촌공사(1577-7770) 등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