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책 마련하자”
“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책 마련하자”
  • 강선일
  • 승인 2017.07.17 17:0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 통합임금체계개선 토론회
수당 기본급 전환 등 대책 공유
대구시장 “정확한 실상 파악을”
대구고용노사민정협의회는 18일 오후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달성지부에서 ‘통합임금체계 개선토론회’를 갖는다.

이날 토론회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상승한 7천530원으로 확정되고, 2020년까지 1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에 미치는 영향과 실상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선 노사발전재단 등 임금체계 개선 컨설팅기관에서 지역 관련업체에서 참고 및 적용할 수 있는 사례발표 및 토론을 추진한다. 특히 총액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면서 과도한 인건비 상승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임금체계 개선사례(고정상여금, 고정수당의 기본급 전환 등)를 소개한다.

대구의 경우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 경영과 고용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1인 점포 또는 무인점포 재창업 증가 등 유통업계 트렌드 변화와 함께 아르바이트생 등 일용직 고용축소 등의 악영향도 우려된다.

대구고용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인 권영진 대구시장은 17일 간부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상공인이 얼마나 타격을 받고, 어떤 영향이 올지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대구시는 최저인금 1만원 시대에 대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자영업자 보호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중소기업·소상공인 위원 2명은 이날 최저임금위가 독립성을 잃고 정부 입김에 휘둘리고 있다며 해산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위를 해산하고 실제로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기구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2020년까지 1만원’이란 가이드라인을 정해줬기 때문에 앞으로 2년간 최저임금위는 열릴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