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업 등 이유…보상도 못 받아
알바생 10명 중 5명 이상이 정해진 퇴근시간 이후 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이 알바생 944명을 대상으로 ‘정시 출·퇴근 잘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고용주에게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보다 더 빠른 출근을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 알바생이 36.4%에 달했다. 또 33.5%는 정시퇴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했다.
정시퇴근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잔업으로 인한 자발적 근무’(42.1%)를 꼽았다. 이어 ‘다음 타임 알바생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21.9%) ‘고용주가 주는 눈치 때문에’(21.6%) 등이 이어졌다.
강선일기자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이 알바생 944명을 대상으로 ‘정시 출·퇴근 잘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고용주에게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보다 더 빠른 출근을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 알바생이 36.4%에 달했다. 또 33.5%는 정시퇴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했다.
정시퇴근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잔업으로 인한 자발적 근무’(42.1%)를 꼽았다. 이어 ‘다음 타임 알바생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21.9%) ‘고용주가 주는 눈치 때문에’(21.6%) 등이 이어졌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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