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안길 음식점 앞 가로수 ‘석연찮은 枯死’
들안길 음식점 앞 가로수 ‘석연찮은 枯死’
  • 대구신문
  • 승인 2017.08.0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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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버즘 2그루 밑동부분 훼손

업소서 소금물 뿌림 의혹

市, 원인규명 토양분석 의뢰

업주 “고의 훼손 한 적 없어”
가로수1
3일 수성구 들안로 A 일식전문점 앞 가로수의 그루터기 부분 등이 훼손된 흔적이 보이고 있다. 김무진기자


대구 수성구 들안길 일부 음식점 앞에 심어진 가로수가 고의 고사 의혹에 휩싸였다. 일식 등 해산물 취급 음식점 앞에 있는 가로수들이 최근 고사된 것으로 확인, 관할 행정기관 등이 소금물 뿌림에 의한 고의 훼손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3일 대구시와 수성구 등에 따르면 최근 들안로 소재 2곳의 음식점 앞에 식재된 2그루의 양버즘 나무의 밑동 부분이 훼손되고, 잎이 말라 죽는 등 고사 흔적이 발견됐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곳은 들안로 67 및 들안로 139 지역에 각각 위치한 일식전문점과 횟집 앞 보도다.

이를 확인한 대구시와 수성구는 지난 2일 관련 공무원들을 해당 장소에 보내 현장 확인에 나섰다. 확인 결과 A 일식전문점 앞 나무의 경우 그루터기 부분이 썩었고 잎이 말라 거의 다 떨어졌다. B 횟집 앞 가로수 역시 그루터기 부분이 썩은 데다 상당수 잎과 잔가지들이 말라가고 있는 점이 확인됐다.

대구시와 수성구는 이날 고사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해당 가로수 주위 토양 시료를 채취, 대구시농업기술센터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또 지역 내 나무병원 쪽에도 관련 컨설팅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들 가로수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영양제 투여 등 긴급 처방 작업을 병행키로 했다. 수성구 관계자는 “성분 분석 결과가 나오려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리는 데 만약 채취한 흙에서 염분 성분 확인 등 고의성이 발견될 경우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며 “아울러 변상금 청구도 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B 횟집 업주는 “가게 앞 가로수에 고의로 소금물을 뿌린 적이 전혀 없고, 다만 한 번씩 수돗물로 가게 주위를 청소한다”며 “만약 소금물이 가로수 쪽에 흘러들어갔다면 수족관에 물을 넣는 과정에서 조금씩 샐 수는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로수를 무단 훼손할 경우 ‘산림자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무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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