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 승인 2017.08.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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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 확대 복지사각 해소
정부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내년 10월 주거급여부터 적용
2020년까지 4조3천억원 투입
의료급여, 본인 부담률 경감
교육급여 인상 ‘최저선’ 보장
내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중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부양의무제는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자녀 등 가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어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정부는 2020년까지 약 4조3천억원의 예산을 투입, 급여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의 보장성을 확대,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민최저선’을 보장하겠다는 목표 아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을 발표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소득이나 재산은 수급자 선정기준을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93만 명에 달한다.

정부는 비수급 빈곤층에 최소한 1개 이상의 급여를 지원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자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올해 11월부터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이 포함돼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는 소득·재산 하위 70% 속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19년 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 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 1월부터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도 생계·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들이대지 않기로 했다.

‘국민최저선’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 급여별 보장수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연계해 본인부담 상한액과 부담률을 경감하는 등 보장성을 지속해서 확대하기로 했다.

주거급여는 2018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함께 주거급여 대상자를 현재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에서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45%로 확대하고,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과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 지원 상한액을 올리기로 했다.

교육급여는 중고등학생에게만 지급하는 학용품비를 2018년부터 초등학생에게도 추가 지원하고, 항목별 지급액도 2018년에는 최저 교육비의 50∼70%, 2020년에는 100%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2015∼2017년 선정기준과 급여 수준이 인상된 생계급여는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중장기적으로는 1∼2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와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가구 균등화 지수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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