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기초의원 비리 연루 39명
대구 기초의원 비리 연루 39명
  • 강나리
  • 승인 2017.08.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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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시민연합 1~7대 조사
사퇴 18명·의원직 유지 21명
공직선거법 위반이 가장 많아
1991년 지방의회 출범 이후 각종 비리에 연루된 대구지역 기초의원은 총 39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 8개 구·군 의회에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1~7대 기초의원 임기 내 비리 및 사직(퇴) 현황’ 자료에 따르면 1~7대 기초의원 가운데 불법·비리에 연루돼 임기 중 사퇴한 이는 18명이었다. 또 벌금형을 받고 의원직을 유지한 사람은 모두 21명이다.

지역별로는 중구의회 2명, 남구의회 5명, 동구의회 3명, 서구의회 2명, 북구의회 1명, 달서구의회 5명이 사퇴했다. 벌금형을 받은 사례는 남구의회 5명, 서구의회 7명, 북구의회 3명, 달서구의회 2명, 달성군의회 4명으로 파악됐다.

현 7대 기초의회에서도 동구의회 의원 1명이 직권남용으로 사퇴했다.

1~7대에 걸쳐 비리로 인한 사퇴자가 없었던 곳은 수성구의회와 달성군의회 뿐이다.

사퇴 사유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총 18명 중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벌금형으로 의원직을 유지한 21명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밖에도 3대 남구의회에서 변호사법위반과 뇌물공여, 뇌물수수 혐의로 4명이 사퇴했으며 2대 서구의회에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1명이 의원직에서 물러나는 등 비리 유형이 다양했다.

이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불법·비리 행위로 재보선 원인을 제공한 정치인과 정당에 선거 비용을 물리거나 소속 정당의 공천 포기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을 내년 지방선거 전에 개정해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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