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안전성 검사, 예외품목까지 확대
농산물 안전성 검사, 예외품목까지 확대
  • 강선일
  • 승인 2017.08.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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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매시장관리사무소
쪽파·열무·양상추 등 83종
9월 말까지 모니터링 강화
잔류농약 초과시 전량 폐기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살충제 계란 사태에 따른 먹거리 불안 해소와 함께 도매시장내 유통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상장예외 품목에 대해서도 검사를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추석 성수기인 오는 9월29일까지 반입 농산물 중 소비가 많은 배추·상추 등의 엽채류와 수박·오이·딸기 등 과채류에 대한 모니터링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부적합 농산물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살충제 계란 사태에 따른 시민들의 먹거리 불안 해소를 위해 그동안 상장품목 위주로 해오던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상장예외품목(83종)으로 확대·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무·배추·양배추 등 일부 품목에 한정되던 상장예외품목의 안전성 검사는 쪽파·열무·양상추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안전성 검사는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관리사무소가 무작위로 수거해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검사소에 의뢰해 진행된다. 잔류농약 190종에 대한 검사에서 허용기준이 초과된 농산물이 적발되면 즉시 전량 회수·폐기하고, 출하자는 일정기간 전국 도매시장에 반입이 제한되는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

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매년 1천600여건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88개 품목, 951건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13개 품목, 21건(2.2%)을 적발해 경매전 즉시 폐기처분 했다. 또 출하 농민에 대해선 적발 횟수에 따라 1∼6개월간 전국 도매시장의 출하제한 조치를 했다.

올해 개장 30년을 맞은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난해 총거래액 9천721억원으로 단일시장으로는 서울 가락 및 강서시장 다음으로 전국에서 3번째 규모인 한강이남 최대 공영도매시장으로 성장했다. 김태석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검사로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원천 차단하고, 시민들의 건강보호와 안전한 농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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