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구·군 모두 증가…달서 1위
대구시는 주택·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2천851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지난 7월 주택 2분의 1과 건축물에 정기분 재산세 1천985억원을 부과한 데 이어 이번에 주택 2분의 1과 토지에 정기분 재산세 2천851억원(주택 952억원, 토지 1천899억원)을 매겼다.
세목별로 재산세 2천478억원(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75억원, 지방교육세 298억원이다.
달서구가 634억원으로 가장 많고 수성구 557억원, 북구 419억원, 동구 388억원, 달성군 337억원, 중구 224억원, 서구 187억원, 남구 105억원 순이다.
수성구 50억원(9.9%), 달서구 47억원(8%), 달성군 43억원(14.5%), 동구 22억원(6.1%) 등 8개 구·군 세액이 모두 증가했다.
시는 새 건축물 증가와 개별주택가격(5.9%), 건물신축가격기준액(1.5%), 개별공시지가(8%) 등 각종 고시가격 상승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 소유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을 문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지난 7월 주택 2분의 1과 건축물에 정기분 재산세 1천985억원을 부과한 데 이어 이번에 주택 2분의 1과 토지에 정기분 재산세 2천851억원(주택 952억원, 토지 1천899억원)을 매겼다.
세목별로 재산세 2천478억원(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75억원, 지방교육세 298억원이다.
달서구가 634억원으로 가장 많고 수성구 557억원, 북구 419억원, 동구 388억원, 달성군 337억원, 중구 224억원, 서구 187억원, 남구 105억원 순이다.
수성구 50억원(9.9%), 달서구 47억원(8%), 달성군 43억원(14.5%), 동구 22억원(6.1%) 등 8개 구·군 세액이 모두 증가했다.
시는 새 건축물 증가와 개별주택가격(5.9%), 건물신축가격기준액(1.5%), 개별공시지가(8%) 등 각종 고시가격 상승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 소유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을 문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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