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1조7천억 추석 전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1조7천억 추석 전 지급
  • 강선일
  • 승인 2017.09.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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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가구는 11월까지 신청
국세청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260만가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자녀장려금’ 1조7천억원을 추석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은 우라니라 전체 가구의 10% 정도로, 제도 시행이후 최대 규모다. 지난 5월 정기 신청분에 대한 결정으로 근로장려금은 157만가구, 1조1천400억원이며, 자녀장려금은 103만가구, 5천400억원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을 함께 받는 45만가구를 감안하면 순가구는 215만가구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전체 수급가구 78만원, 근로장려금만 받는 경우 63만원, 자녀장려금만 받는 경우 41만원, 함께 받는 경우 166만원 등이다. 지급 결정된 장려금은 신고한 예금계좌에 지난 11일부터 입금이 시작됐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갖고 인근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 가능하다.

또 소득·재산 등의 신청요건을 갖춰지만, 신청을 하지 못한 가구는 11월말까지 기한후 신청을 하면 장려금 산정금액의 90%를 받을 수 있다. 기한후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세무서 방문으로 할 수 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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