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전통시장 주변 내달말까지 주차 허용
대구·경북 전통시장 주변 내달말까지 주차 허용
  • 김무진
  • 승인 2017.09.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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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세일페스타 기간
총 53곳 최대 2시간 가능
교통경찰·관리요원도 배치
추석 연휴 및 코리아세일페스타를 맞아 내달 말까지 대구·경북지역 5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추석 명절과 대규모 할인 행사가 예정된 만큼 전통시장 활성화 및 내수경기 진작을 꾀하기 위한 조치다.

25일 대구 및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달 31일까지 각각 대구 30곳, 경북 23곳의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키로 했다.

대상 전통시장은 △대구 동구 불로시장 등 30곳 △경북 경주 중앙시장 등 23곳이다.

다만, 허용 시간과 장소는 각 시장 환경 및 교통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또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 경찰과 각 지자체 주·정차 관리요원이 현장에 배치돼 주차를 관리할 예정이다.

주차 허용 전통시장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대구 및 경북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와 함께 경찰은 추석연휴 기간 귀성객들의 편안한 귀성을 돕기 위해 28일부터 내달 9일까지 교통경찰과 순찰차 등 장비를 집중 배치하는 등 교통 소통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 기간 지방청과 각 경찰서에 교통상황실을 운영, 만일의 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

김상운 대구경찰청장은 “이번 전통시장 주차 허용을 통해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명절 기간 시민들이 교통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무진·남승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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