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성원시장 정비사업 관련
각종 불법행위 제기돼
조합원들 “사퇴·배상” 촉구
각종 불법행위 제기돼
조합원들 “사퇴·배상” 촉구
대구 북구 칠성원시장 상인회장이자 칠성원·경명상가 시장정비사업 조합장인 박 모씨가 횡령 및 공동재산 사유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합원들은 박 조합장이 △온누리 상품권 환전대행 수수료 횡령 △칠성원시장 1층 소유자(196명)의 공유면적 약 1천541㎡를 문서위조를 통해 사유재산화 △조합 운영비 배임 및 조합 운영 전횡 △일방적 재건축 사업 변경 요구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칠성시장 내 일부 시장인 칠성원시장은 건물 및 시설 등 낙후된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14년 10월 사업추진계획승인 고시 공고를 받고 지하 7층, 지상 12층의 복합상가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최근 박 조합장이 ‘사업성이 없다’며 ‘주상복합으로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칠성원시장 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또 최근 대구시에 ‘사업추진계획실효’ 유예신청을 하면서 조합장이 임의로 기존 건축면적의 20%를 축소한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접수해 조합원들의 불신을 키웠다.
상인들은 “조속히 재건축이 시행돼 칠성원시장의 명성을 되찾으려 한 바램이 무너지고 있다”며 조합장 및 상인회장은 즉각 사퇴하고 그동안 임의로 횡령·배임해 조합 및 상인회에 끼친 손해를 배상, 사유화 한 주식 및 공유지분을 즉각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 조합장은 “이들은 주장하는 것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며 “나에게 (칠성원시장 1층에 대한) 주식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주식은 단 하나도 없다. 이는 관할 세무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 조합장은 또 해명 서류를 조합원에게 전달했으며,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합 이사 및 대의원 측은 해당 서류 내용도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관할 세무서는 법세기본법과 개인정보공개법에 따라 개인의 주주 소유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조합원들은 박 조합장이 △온누리 상품권 환전대행 수수료 횡령 △칠성원시장 1층 소유자(196명)의 공유면적 약 1천541㎡를 문서위조를 통해 사유재산화 △조합 운영비 배임 및 조합 운영 전횡 △일방적 재건축 사업 변경 요구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칠성시장 내 일부 시장인 칠성원시장은 건물 및 시설 등 낙후된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14년 10월 사업추진계획승인 고시 공고를 받고 지하 7층, 지상 12층의 복합상가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최근 박 조합장이 ‘사업성이 없다’며 ‘주상복합으로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칠성원시장 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또 최근 대구시에 ‘사업추진계획실효’ 유예신청을 하면서 조합장이 임의로 기존 건축면적의 20%를 축소한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접수해 조합원들의 불신을 키웠다.
상인들은 “조속히 재건축이 시행돼 칠성원시장의 명성을 되찾으려 한 바램이 무너지고 있다”며 조합장 및 상인회장은 즉각 사퇴하고 그동안 임의로 횡령·배임해 조합 및 상인회에 끼친 손해를 배상, 사유화 한 주식 및 공유지분을 즉각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 조합장은 “이들은 주장하는 것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며 “나에게 (칠성원시장 1층에 대한) 주식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주식은 단 하나도 없다. 이는 관할 세무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 조합장은 또 해명 서류를 조합원에게 전달했으며,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합 이사 및 대의원 측은 해당 서류 내용도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관할 세무서는 법세기본법과 개인정보공개법에 따라 개인의 주주 소유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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