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털깡’ 수법 수십억 챙긴 일당 무더기 덜미
‘렌털깡’ 수법 수십억 챙긴 일당 무더기 덜미
  • 김무진
  • 승인 2017.11.0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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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자 등 656명 명의 빌려
가전제품 렌털·인터넷 처분
판매 수당 등 61억 부당이득
3명 구속·40명 불구속 입건
신용불량자 등 대출자들의 명의로 청소기 등 가전제품을 렌털한 뒤 이를 인터넷 등에서 처분하는 일명 ‘렌털깡’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8일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거짓 가전제품 렌털 계약서를 쓰게 한 뒤 가전제품을 팔아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총책 A(43)씨와 렌털 사업국장 B(여·31)씨, 대출 모집책 C(3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렌털 사업국 판매원 D(36)씨 등 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급전이 필요한 656명의 신용불량자 등의 명의로 렌털 업체와 거짓 임차계약을 하게 한 뒤 청소기, 공기청정기, 안마기 등 총 4천795개의 가전제품을 빌리게 하고 인터넷 등에서 되팔아 모두 6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총책 A씨는 인터넷 및 생활정보지 대출 광고 등을 보고 연락온 이들에게 거짓 가전제품 렌털 계약서를 쓰게 하고 건당 20만~30만원을 지급한 뒤 렌털업체 사업국장, 판매원 등과 짜고 진공청소기 등을 인터넷 중고 사이트 등에서 정상가의 70% 정도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렌털업체 사업국장 B씨 등은 본사로부터 10~40% 가량 제품 판매 수수료를 받아 많게는 한달에 3천만원 정도의 판매 수당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불법판매를 통해 이들이 챙긴 실제 수익은 모두 30억원 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 주변인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도 했으며, A씨의 조직원 중에는 렌털 업체 본사 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기정 수성경찰서 수사과장은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은 물론 대출자들에게 할부금 변제 의무를 지우는 등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켰다”며 “렌털 업체 본사 역시 최대 피해자로 피해액 대부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앞으로도 불법 대부업의 한 종류인 신종 ‘렌털깡’ 범죄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무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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