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내진설계 확인”…간편조회 서비스 관심
“우리집 내진설계 확인”…간편조회 서비스 관심
  • 김무진
  • 승인 2017.11.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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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름’ 홈페이지 접속하면
적용 대상 포함될 시 ‘O ’표시
구체적 성능 파악은 어려워
전문가 구조안전 진단 필요
내진설계
20일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자의 집 내진설계 적용 여부를 확인한 결과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 건축물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O’ 표시가 나타나고 있다. 캡처 화면.

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강진 및 지속되는 여진의 여파로 거주지 내진 설계 유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포항 지진 이후 건축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자신들이 사는 집의 내진설계 적용 여부를 알아보려는 시민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인기를 반영하듯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는 포항 지진 이후 접속자 폭주로 최근 일시적으로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다.

해당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부설 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아우름이 제공하며, 홈페이지(www.aurum.re.kr)에 접속하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내진설계가 돼 있는지 확인 가능하다. 이용 방법은 서비스 이용자가 사이트에 접속해 알아보려는 건물의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면 자신의 집이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에 속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건축물 대장 정보도 바로 확인 가능하다.

적용 대상에 해당될 경우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 건축물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O’ 표시가 뜨며, 해당하지 않으면 ‘내진설계 기준 제정 이전에 허가받은 건축물로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입니다’라는 문구와 ‘X’ 표시가 나타난다. 또 확인이 어렵거나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경우는 ‘△’ 표시가 뜬다.

하지만 내진설계 조회결과의 내진설계 의무적용 대상 여부는 건축물 내진성능에 관한 참고자료일 뿐 무조건 안심해선 안 된다는 것이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측의 입장이다. 보다 정확한 내진성능은 전문가의 구조안전 진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관계자는 “내진설계가 돼 있다고 무조건 안전하다고 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내진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도 확인이 어렵다”며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X 표시 건축물의 경우에도 건축 시 내진설계가 적용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것은 ‘구조개선서’를 확인하거나 전문가로부터 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밝혔다.

한편 ‘내진설계’는 지진 발생 직후 또는 이후 구조물이 안전성을 유지하고,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진하중을 고려해 설계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88년 내진설계 의무규정이 처음 도입됐으며,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과 최근까지 3층 미만 건물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김무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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