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노선명 관리지침 개정
지자체 합의하에 개명 가능
지자체 합의하에 개명 가능
‘광주-대구 고속도로’ 이름을 ‘달빛고속도로’로 바꾸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을 개정해 새로 고시했다.
이날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개정 지침에 따르면 고속도로가 지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동의하면 고속도로 이름을 주민·지자체가 원하는 것으로 붙일 수 있다.
고속도로 이름은 도로 기점과 종점을 우선해 사용하는 이 기본 원칙이다.
다만, 도로 통과 지역의 지리적 위치를 이름에 넣거나 역사문화자산 등을 기념하는 데 필요한 경우 해당 자산을 기념하는 명칭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새 지침은 이에 더해 노선의 지역적 특성과 환경 등을 고려해 해당 노선을 경유하는 모든 지자체장(광역 및 기초)이 동의하는 명칭이라면 2개 이상의 지자체장이 공동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게 했다.
현재 고속도로 명칭은 도로공사, 민자도로 사업자, 지자체,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이 협의·조정을 거친 뒤 국토부 도로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들만 동의하면 시·종점에 기반한 고속도로 이름을 지역 개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
‘광주-대구 고속도로’의 경우 두 지자체를 상징하는 달구벌(대구)과 빛고을(광주)의 앞글자를 딴 ‘달빛’을 고속도로 이름으로 바꾸기로 하고 이미 두 지자체가 도로명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들이 협의를 이뤄 도로명 개정안을 제출하면 20여명으로 구성된 도로정책심의위가 절차에 따라 심의를 진행해 명칭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2일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을 개정해 새로 고시했다.
이날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개정 지침에 따르면 고속도로가 지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동의하면 고속도로 이름을 주민·지자체가 원하는 것으로 붙일 수 있다.
고속도로 이름은 도로 기점과 종점을 우선해 사용하는 이 기본 원칙이다.
다만, 도로 통과 지역의 지리적 위치를 이름에 넣거나 역사문화자산 등을 기념하는 데 필요한 경우 해당 자산을 기념하는 명칭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새 지침은 이에 더해 노선의 지역적 특성과 환경 등을 고려해 해당 노선을 경유하는 모든 지자체장(광역 및 기초)이 동의하는 명칭이라면 2개 이상의 지자체장이 공동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게 했다.
현재 고속도로 명칭은 도로공사, 민자도로 사업자, 지자체,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이 협의·조정을 거친 뒤 국토부 도로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들만 동의하면 시·종점에 기반한 고속도로 이름을 지역 개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
‘광주-대구 고속도로’의 경우 두 지자체를 상징하는 달구벌(대구)과 빛고을(광주)의 앞글자를 딴 ‘달빛’을 고속도로 이름으로 바꾸기로 하고 이미 두 지자체가 도로명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들이 협의를 이뤄 도로명 개정안을 제출하면 20여명으로 구성된 도로정책심의위가 절차에 따라 심의를 진행해 명칭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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