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인준안 국회 통과…헌재소장 공백사태 297일 만에 해소(종합)
이진성 인준안 국회 통과…헌재소장 공백사태 297일 만에 해소(종합)
  • 승인 2017.11.24 15:1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석 의원 276명 중 찬성 254표, 반대 18표, 기권 1표, 무효 3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한 이후 이날로 298일째인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해소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했다.
투표 결과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54명, 반대 18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지난 9월 11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부결된 것과는 달리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은 비교적 쉽게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여야가 지난 22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끝낸 뒤 별다른 이견 없이 곧바로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청문회 당일 채택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로 헌법재판소는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후 297일 만에 새로운 수장을 맞이하게 됐다.
이 후보자는 2012년 9월 20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으며, 내년 9월 19일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기가 끝난다.
따라서 별도의 법 개정이 없다면 이 후보자는 헌재소장 취임 후 내년 9월 잔여임기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헌재법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재판관 중에서 임명되는 헌재소장의 임기에 관해서는 규정이 따로 없다.
이에 재판관 재직 중 임명된 헌재소장의 임기를 두고 새로운 6년의 임기가 시작된다는 견해와 재판관의 남은 임기만 소장직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