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흥해읍 ‘도시재생 뉴딜’로 복구
포항 흥해읍 ‘도시재생 뉴딜’로 복구
  • 남승렬
  • 승인 2017.12.0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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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생지역’ 제도 신설
집수리·정비 등 공공지원
강진으로 큰 피해를 본 경북 포항시 흥해읍 복구가 ‘도시재생 뉴딜’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는 제19회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한 재난지역 재생방안을 확정하고 포항시 흥해읍 지역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포함해 복구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특히 대규모 재난피해 지역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재생지역’ 제도를 신설하고, 포항 흥해읍 일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도시재생특별법상 도시재생 사업요건은 인구감소·노후건축물 증가 등 쇠퇴 도시에 대한 기준이어서 재난지역 재생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에도 국비지원이 반파 또는 전파 시설 위주로 진행돼 경미한 파손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특별재생지역 지정 도입을 설명했다.

향후 특별재생지역은 지진 등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주택정비와 지역 커뮤니티 복원 등 종합적인 재생을 필요로 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가 재생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에 지역 지정을 신청하면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지정 여부를 검토, 결정하는 방식이다.

특별재생지역으로 선정되면 공공·생활편의시설 공급, 주거·상가·공장 지원, 일자리 창출 지원(가칭 도시재생특례구역) 등이 이뤄진다. 특히 정부는 정비 및 집수리에 대한 공공지원을 강화하고 해당 지역에는 공적 임대를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또 안전에 우려가 생긴 상가는 지자체가 매입하고 기금융자(총 사업비 70%, 금리 연 1.5%)를 받아 리모델링을 진행한다. 리모델링이 끝나면 기존 임차상인은 저렴한 임대료로 상가에 재입주할 수 있다.

정부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와 관련한 계획 수립과 지역 지정절차가 동시에 이뤄지도록 사업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재생특별법을 개정해 특별재생지역과 도시재생특례구역 도입과 관련한 근거 조항을 만들 계획이다.

한편 포항의 내년 지진 관련 재난대비·안전분야 국비예산은 1천387억원으로 확정됐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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