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사금융 단속 ‘고삐’
적발 시 벌금 최대 3억 원
서민 자금수요 지원책 확대
특례대환상품 3년간 공급
적발 시 벌금 최대 3억 원
서민 자금수요 지원책 확대
특례대환상품 3년간 공급
정부가 2월부터 금융 및 사법당국과 합동으로 불법사금융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또 서민들의 자금수요 지원 확대 차원에서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들에게 1조원 규모의 특례대환상품을 공급한다. 다음달 8일부터 대부업을 포함한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됨에 따라 우려되는 ‘불법사금융 확대 및 저신용자의 자금이용 기회 위축’ 등을 막기 위한 선제적 보완대책의 일환이다.
14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작년 11월 원금 1천만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채무 10년 이상 장기연체자 중 상환능력 없는 장기소액연체 채무를 탕감한데 이어, 다음달 8일부터 대부업을 포함한 법정최고금리가 기존 27.9%에서 24%로 인하된다. 반면,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불법사금융 확대 △저신용자의 자금이용 기회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돼 보완대책도 시행된다.
검·경찰 및 금융감독원, 각 지자체 등이 합동으로 2월부터 4월까지 불법사금융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 및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적발된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선 △불법사용 전화번호 이용중지기간 확대(3개월→1∼3년) △무등록 영업 벌금 상향(5천만원→3억원) △부당이득 반환청구범위 확대(최고금리 초과 수취이자→사금융업자 이자 수취분 전액) 등 민·형사상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신고자에는 제보 실적 및 수사 기여도 등을 감안해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서민의 자금수요 지원을 위해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들을 중심으로 2020년까지 특례대환상품 1조원을 공급한다. 지원대상은 24%를 초과하는 금리로 대출받아 만기일이 3개월내로 임박한 연소득 3천500만원 이하 저소득자 및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신용자(연소득 4천500만원 이하) 등이다. 지원조건은 연12∼24% 금리로 2천만원 한도에서 최대 10년내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강선일기자
14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작년 11월 원금 1천만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채무 10년 이상 장기연체자 중 상환능력 없는 장기소액연체 채무를 탕감한데 이어, 다음달 8일부터 대부업을 포함한 법정최고금리가 기존 27.9%에서 24%로 인하된다. 반면,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불법사금융 확대 △저신용자의 자금이용 기회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돼 보완대책도 시행된다.
검·경찰 및 금융감독원, 각 지자체 등이 합동으로 2월부터 4월까지 불법사금융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 및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적발된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선 △불법사용 전화번호 이용중지기간 확대(3개월→1∼3년) △무등록 영업 벌금 상향(5천만원→3억원) △부당이득 반환청구범위 확대(최고금리 초과 수취이자→사금융업자 이자 수취분 전액) 등 민·형사상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신고자에는 제보 실적 및 수사 기여도 등을 감안해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서민의 자금수요 지원을 위해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들을 중심으로 2020년까지 특례대환상품 1조원을 공급한다. 지원대상은 24%를 초과하는 금리로 대출받아 만기일이 3개월내로 임박한 연소득 3천500만원 이하 저소득자 및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신용자(연소득 4천500만원 이하) 등이다. 지원조건은 연12∼24% 금리로 2천만원 한도에서 최대 10년내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강선일기자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