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공사, 전세임대주택 150가구 공급
대구도시공사, 전세임대주택 150가구 공급
  • 김주오
  • 승인 2018.01.1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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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9일 입주자 모집
전세지원한도 7천만 원
대구도시공사건물
대구도시공사 본사 사옥.

대구도시공사가 사회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전세임대주택 150가구를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대구도시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시중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대구도시공사는 도심 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722가구를 공급했고 올해에는 15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입주신청은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이며 2순위는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와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이다. 다만 2순위는 1순위 공급지원 미달 시 신청자 중 선정할 예정이다.

전세지원한도액은 7천만원이며 입주자는 전세금의 5%를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한다.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이자(연 1~2%)는 월 임대료로 납부하게 된다. 전세금이 전세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나 초과금액은 전액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총 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의 250% 범위 내인 주택에 한한다.

전세임대주택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하다. 그러나 재계약시점에 시행중인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앞서 대구도시공사는 시민의 주거복지 요구수준에 맞는 전문적인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국주거학회와 주거복지사 자격취득을 위한 현장실습기관 MOU를 체결하고 지역의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또 공사 실무자들 역시 주거복지 전문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종합적인 주거상담을 위한 서비스 질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대구도시공사 이종덕 사장은 “시민의 주거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임직원 모두의 계속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입주 모집신청은 오는 2월 1일부터 9일까지이며 신청 접수 마감 2개월 후 당첨자에 한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전세임대주택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duco.or.kr)를 참고하거나 콜센터(전화 053-350-0301~3)로 문의할 수 있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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