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도 최저임금 후폭풍
복지도 최저임금 후폭풍
  • 장성환
  • 승인 2018.01.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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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장애인보조인
이용자 본인 부담금 증가
일부 “서비스 중단 고민”
종사자들 활동 위축 우려
복지기관 경영자도 ‘끙끙’
#. 장애 3등급인 A씨(65)는 2년째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서비스 중단을 고민 중이다. A씨가 2년 전 처음으로 서비스(일주일 동안 오전 9시~12시)를 받았을 때는 본인 부담금이 2만5천 원대였으나, 지난해 본인부담금이 5만 원대로 인상됐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인건비 부담분이 다음달부터 인상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본인 부담금이 10만 원 이상으로 오른다는 얘기였다.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우리 사회 곳곳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 분야도 그 영향권에 포함됐다.

18일 대구지역 방문요양 전문기관·장애인 복지기관 등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치인 16.4%나 인상되면서 요양보호사·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인건비도 상승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이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 역시 함께 오르면서 복지서비스 분야의 위축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중 15%는 서비스 이용자가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다. 지난해 방문요양 서비스의 1시간 기준 비용은 1만8천130원으로 본인부담금이 2천720원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시간당 2만790원까지 올라 본인부담금이 3천119원으로 약 400원가량 상승했다. 이용자가 한 달 가운데 25일 동안 하루 4시간씩 서비스를 받는다면 지난해보다 4만 원가량 더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늘어난 본인부담금때문에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줄어들어 관련 업계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지만,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층은 요양보호사 인건비의 7.5%를 본인부담금으로 감당해야 해 이들의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대비 본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전국 가구 평균소득 대비 본인 소득이 50% 이하일 경우 인건비의 6%, 150% 초과일 경우 인건비의 15%를 각각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활동지원 1등급인 장애인을 기준으로 전국 가구 평균소득 대비 본인 소득이 50% 이하일 때, 본인부담금은 지난해 6만5천400원에서 올해 7만6천200원으로 1만800원이나 인상됐다. 하지만 150% 초과일 때는 10만5천200원에서 10만8천800원으로 불과 3천600원 올라, 소득이 적은 사람들의 부담 금액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

복지서비스 이용자뿐만 아니라 복지기관 경영자들도 큰 폭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저임금이 16%가량 오른 데 반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7~8%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구의 한 복지기관 관계자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기관 경영에도 타격을 받는데, 서비스 이용자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죽을 맛”이라며 “정부에서 복지 분야만큼은 서둘러 후속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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