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장애인보조인
이용자 본인 부담금 증가
일부 “서비스 중단 고민”
종사자들 활동 위축 우려
복지기관 경영자도 ‘끙끙’
이용자 본인 부담금 증가
일부 “서비스 중단 고민”
종사자들 활동 위축 우려
복지기관 경영자도 ‘끙끙’
#. 장애 3등급인 A씨(65)는 2년째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서비스 중단을 고민 중이다. A씨가 2년 전 처음으로 서비스(일주일 동안 오전 9시~12시)를 받았을 때는 본인 부담금이 2만5천 원대였으나, 지난해 본인부담금이 5만 원대로 인상됐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인건비 부담분이 다음달부터 인상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본인 부담금이 10만 원 이상으로 오른다는 얘기였다.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우리 사회 곳곳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 분야도 그 영향권에 포함됐다.
18일 대구지역 방문요양 전문기관·장애인 복지기관 등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치인 16.4%나 인상되면서 요양보호사·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인건비도 상승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이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 역시 함께 오르면서 복지서비스 분야의 위축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중 15%는 서비스 이용자가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다. 지난해 방문요양 서비스의 1시간 기준 비용은 1만8천130원으로 본인부담금이 2천720원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시간당 2만790원까지 올라 본인부담금이 3천119원으로 약 400원가량 상승했다. 이용자가 한 달 가운데 25일 동안 하루 4시간씩 서비스를 받는다면 지난해보다 4만 원가량 더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늘어난 본인부담금때문에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줄어들어 관련 업계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지만,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층은 요양보호사 인건비의 7.5%를 본인부담금으로 감당해야 해 이들의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대비 본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전국 가구 평균소득 대비 본인 소득이 50% 이하일 경우 인건비의 6%, 150% 초과일 경우 인건비의 15%를 각각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활동지원 1등급인 장애인을 기준으로 전국 가구 평균소득 대비 본인 소득이 50% 이하일 때, 본인부담금은 지난해 6만5천400원에서 올해 7만6천200원으로 1만800원이나 인상됐다. 하지만 150% 초과일 때는 10만5천200원에서 10만8천800원으로 불과 3천600원 올라, 소득이 적은 사람들의 부담 금액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
복지서비스 이용자뿐만 아니라 복지기관 경영자들도 큰 폭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저임금이 16%가량 오른 데 반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7~8%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구의 한 복지기관 관계자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기관 경영에도 타격을 받는데, 서비스 이용자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죽을 맛”이라며 “정부에서 복지 분야만큼은 서둘러 후속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우리 사회 곳곳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 분야도 그 영향권에 포함됐다.
18일 대구지역 방문요양 전문기관·장애인 복지기관 등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치인 16.4%나 인상되면서 요양보호사·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인건비도 상승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이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 역시 함께 오르면서 복지서비스 분야의 위축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중 15%는 서비스 이용자가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다. 지난해 방문요양 서비스의 1시간 기준 비용은 1만8천130원으로 본인부담금이 2천720원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시간당 2만790원까지 올라 본인부담금이 3천119원으로 약 400원가량 상승했다. 이용자가 한 달 가운데 25일 동안 하루 4시간씩 서비스를 받는다면 지난해보다 4만 원가량 더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늘어난 본인부담금때문에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줄어들어 관련 업계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지만,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층은 요양보호사 인건비의 7.5%를 본인부담금으로 감당해야 해 이들의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대비 본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전국 가구 평균소득 대비 본인 소득이 50% 이하일 경우 인건비의 6%, 150% 초과일 경우 인건비의 15%를 각각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활동지원 1등급인 장애인을 기준으로 전국 가구 평균소득 대비 본인 소득이 50% 이하일 때, 본인부담금은 지난해 6만5천400원에서 올해 7만6천200원으로 1만800원이나 인상됐다. 하지만 150% 초과일 때는 10만5천200원에서 10만8천800원으로 불과 3천600원 올라, 소득이 적은 사람들의 부담 금액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
복지서비스 이용자뿐만 아니라 복지기관 경영자들도 큰 폭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저임금이 16%가량 오른 데 반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7~8%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구의 한 복지기관 관계자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기관 경영에도 타격을 받는데, 서비스 이용자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죽을 맛”이라며 “정부에서 복지 분야만큼은 서둘러 후속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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