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경제효과
평창올림픽 경제효과
  • 승인 2018.02.1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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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
제포럼 대표
30년 전 1988년 서울올림픽은 서울, 코리아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작용돼 국가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가난한 나라,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던 대한민국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우리 역사에 첫 번째인 국제행사였고 이러한 행사에 적합한 전산시스템과 인프라 구축으로 도시와 나라의 수준을 높이며 국민의 자부심도 높였다.

올림픽은 국제행사로 개최 때마다 그 규모와 예산이 증가했다. 30여 년 전 우리나라에 올림픽을 개최할 당시 국가 전체가 축제 모드로 온 국민이 올림픽을 즐겼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9천500억 원의 흑자로 남는 장사였다. 국제 제전을 유치해서 즐기고 나라의 이미지를 높이며 국민의 자부심을 구축할 수 있었던 유익한 행사로 치러냈다. 그러나 지금의 평창동계올림픽은 어떠한가. 국제행사는 국제교류와 우호증진도 좋지만 실질적으로는 손익을 무시할 수가 없다. 평창의 올림픽 유치는 낙방의 고배 끝에 얻은 기회였다. 그리고 수도권과 상당히 떨어진 평창이란 도시의 인프라 환경 및 접근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였다. 사상 유래 없는 혹한에도 비교적 안정적 기온을 보이며 진행하고 있지만 비용대비 수익은 힘들어 보인다.

많은 국가들은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수익을 위해 올림픽의 유치를 하고자 한다. 평창동계올림픽은 정부발표로 보면 약14조원의 투자비용이 들었다. 이는 투입비용이 많았던 바로 전 소치동계올림픽 보다는 적지만 일반적인 올림픽개최 비용보다는 높은 비용이다. 반면 이에 대한 수지는 모두가 마이너스를 예상하고 있다.

평창올림픽은 3번의 낙방 끝에 얻은 기회로 20조 이상의 경제효과를 노린 국가 프로젝트다. 먼저 치렀던 서울올림픽의 경제효과 이상을 기대하고 노력한 만큼 그 이상의 수익을 기대했다. 30년이 지난 만큼 더 발달된 우리의 기술과 경제 인프라가 빛나며 국가기상을 높일 것이기 때문이다. 각 연구원들의 평창동계올림픽의 개최타당성 조사 분석 보고서 결과를 보면 20조원 이상의 유발효과와 8조원 이상의 부가가치는 물론 23만 명의 고용효과를 예측했다. 대회 개최에 필요한 경기장, 숙박 장소 등의 투자, 내외국인의 관광객들의 소비, 대회 개최 후 10년 동안의 간접효과까지 합하여 최대 65조 가까운 경제효과를 계산했다.

그러나 올림픽 개최는 긍정의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올림픽 개최로 빚을 떠안은 경우도 많다. 세계가 클릭 한 번에 열리는 최근의 경우 국제대회로 올라가는 국가위상효과가 과거만큼 크지 못하다. 전적으로 행사이벤트의 작전이 잘 들어맞아야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우선은 수익에 귀재인 국내기업들이 올림픽에서 빠졌다. 세계로 기업의 홍보를 위한 장인 홍보관에 홍보관은 개장했지만 수사를 받고 있는 국내기업들은 적극적인 행보를 취하지 못하고 외국기업에 주인자리를 내줬다. 또한 대회티켓이 없어서 못 구하는 것이 아닌 너무 비싸서 안 팔린 것이 문제이다. 티켓이 예상만큼 팔려주지 않고 대회 개최장소가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 대회 개최 후 가장 많은 경제효과를 예상하는 내외국인들의 관광효과가 절감된다. 올림픽을 개최한 도시에는 투자만큼 지속적인 수익을 내기 위한 구조가 서야 하는데 평창은 이러한 것에 취약하다. 평창으로의 이동시간이 줄지 못하였고 올림픽을 위한 시설의 지속적 사용이 확보되지 못하는 까닭이다. 대규모 관광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작은 도시에서 그 시설을 온전히 사용하기에도 버겁다. 올림픽의 시설들은 그 유지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 따라서 대부분의 스포츠 시설은 사람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구축된다.

평창의 부상을 위해 개최한 노고에 비한다면 평창 보단 평양, 북한이 부각되어 국가 이미지의 제고도 아쉬운 점이 많다. 북한의 참여로 태극기를 들고 응원도 못하게 된 탓에 국민들의 호응도 적었고 외부에는 안정된 이미지보다는 남북분단의 사실과 국제적으로 고립의 위치의 북한이 부각되고 북한 핵의 위협이 앞서 올림픽에 올인하기 보다 외교적 눈치작전이 난무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국제대회는 과거처럼 경제성장이나 수지가 맞는 장사가 아닌 우호 차원의 의무행사이다. 따라서 경제효과를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이 먼저 구사되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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