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건축물 피해신고 엄격 선별”
“지진 건축물 피해신고 엄격 선별”
  • 남승현
  • 승인 2018.02.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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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균열 폭 등 기준 강화
신청기간도 이달 말까지만
포항시가 지난 11일 발생한 규모 4.6 지진 이후 건축물 피해신고가 급증하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피해가구를 선별하기로 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경미한 데도 불구하고 작년 지진 때 미처 신고하지 못한 사람까지 읍·면·동 접수창구에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포항시에 따르면 현재 적은 피해(소파) 주택 기준은 기둥, 벽체, 지붕 등 주 구조부가 50% 미만 파손하고 수리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할 때다.

지금까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그마한 금이 가더라도 지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금이 간 경우 균열 폭이 1㎜ 이상이어야 하고 길이도 30㎝ 이상일 때만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무원들은 폭이 1㎜인 30㎝ 자로 현장조사를 한다.

이와함께 가전제품이 부서졌거나 창고, 담장 등 주거용이 아닌 시설피해에도 지원하지 않는다

피해신청 기간도 당초 두 달간 받기로 했다가 이달 말까지로 줄였다.

이상달 도시안전국장은 “피해접수를 한다고 모두 지원받는 것은 아니다”며 “신고가 너무 많고 기준도 모호해 이번에는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포항=이시형기자 ls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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