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부터 과열·혼탁 치닫는 地選
시작부터 과열·혼탁 치닫는 地選
  • 홍하은
  • 승인 2018.02.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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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장·경북지사 선거
후보자 난립 치열한 경쟁
흠집내기 네거티브 기승
불·탈법 선거운동도 판쳐
여·야 정치권이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 6·1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선거 공천체제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예비 후보 및 출마예상자들의 불·탈법 선거운동이 급증하고 있다. 벌써부터 상대 후보 비방, 선거운동 위반 행위 등으로 선거판이 과열·혼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보수텃밭인 대구·경북 지역은 자유한국당 광역단체장 후보만 10여명에 달한다. 이 때문에 공천경쟁은 더욱 치열, 과열과 혼탁 양상으로 빠져들고 있다.

대구의 경우 현역 시장인 권영진 시장을 제외한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 선거운동에 뛰어들었다.

경북도 현역의원인 김광림·박명재·이철우 의원이 일찌감치 출마의사를 밝히고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여기에 남유진 전 구미시장, 김영석 영천시장, 김장주 부지사 등이 가세하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출마자들의 난립으로 일부 입후보예정자들은 불·탈법 선거운동을 벌이는 등 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구시장 예비후보 A씨의 선거캠프 측 사람들이 지난 18일 대구 반월당 역 앞에서 A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했다. 당시 A 예비후보는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60조 3항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함께 다니는 사람 중 지정한 1명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와 동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선거사무원 등도 선거운동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음달에 치러질 당내 경선을 의식, 일부 출마자들이 상대 출마자를 비방하는 ‘네거티브’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북도지사 출마예정자인 이철우 의원은 지난 5일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탄핵 찬성 찌라시’ 유포자에 대한 수사 의뢰와 고의적으로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이 의원은 당시 “엉터리 찌라시가 SNS 등에 유포되면서 경쟁후보 측에서 이를 선거에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찌라시 자체도 문제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사실 유포의 선거법 위반까지 수사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5일 안동시선관위는 안동시의회선거와 관련 출마예정 지역 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행사 찬조금 명목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출마예정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선거전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경북에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20일 기준) 모두 27건의 선거사범이 적발됐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고발 4건(기초단체장 2건, 기초의원 2건), 서면경고 23건(광역단체장 2건, 기초단체장 14건, 기초의원 7건) 등이다.

유형별로 기부행위 11건, 인쇄물 관련 7건, 공무원 선거 개입 1건, 문자메세지 이용 2건, 기타 6건이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단계별로 인력을 충원해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예방을 위한 안내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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