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안경 끼고 보기 :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
색안경 끼고 보기 :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
  • 승인 2018.02.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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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한국소비자보호원 소송지원 변호사)


모 여검사가 ‘약 8년 전에 안모 검사가 장례식장에서 허리를 감싸 안고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법무부장관이 바로 옆자리에 있었으나 모른 척 하였다, 그 자리에서 대놓고 항의하지 못하였다, 당시 절대 현실적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고 느껴져 환각처럼 느껴졌다. 그 사건 1,2달이 지난 후 임모 여검사가 검찰 게시판에 이러한 내용을 올렸고 언론 인터뷰도 하였다, 당시 그 자리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 하나 말리지 않았고 아는 척 하지 않아 화가 났다, 2010년 당시는 지금하고 분위기가 달라 성추행 이야기를 꺼내고 고소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 2차 피해의 걱정도 있었다, 당시 그 점을 문제 삼으니 오히려 사무 감사 지적을 받고 이를 이유로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으며, 현재 15년 차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통영지청으로 발령받는 불이익을 받았다, 법무부는 불이익이 아니라고 하여 8년간 입을 다물고 있었다, 검찰 내에 검사끼리의 강간사건도 있는데 여자 검사가 잘 나가는 남자 검사 발목을 잡는 꽃뱀으로 몰리기 쉽다, 8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언론 인터뷰를 하는 이유는 검찰이 개혁되지 않고, 가해자가 지금도 사과하지 않으며, 성폭력 피해자는 절대 그 피해를 입은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이다’라는 취지로 인터뷰를 하였다.

해당 기사 관련 댓글을 보자. ‘검사처럼 힘있는 사람들도 저런데, 힘없는 사람들은…‘, ’개 같은 떡검들이 널렸구나‘, ’이게 나라냐‘, ’용기있게 검사직을 수행해 주세요‘라는 댓글 내용이 주류이다.

이제 여검사에 대하여 색안경을 끼고 보자 ! 여검사가 자신에 대한 성추행 사건을 8년간 덮어둔 것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법조인이고 공익의 수호자인 검사라는 지위에서 볼 때 명백한 직무유기죄이다(형법상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밝힌다). 불법을 당하거나 목격하였을 때 법조인이라면 특히 검사라면 당연히 불법을 시정하기 위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필요한 경우 고소, 고발을 하여야 할 것인데 8년 동안 눈감았다는 것은 공익의 수호자인 검사로서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인터뷰 내용 중 ‘내 일만 당당히 열심히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라는 내용을 보니 ‘고소하지 않고 적당히 압박을 가하면 가해자가 내 눈치를 보고 나를 좋은 자리로 배치하고 승진시켜 줄 줄 알았는데 통영지청으로 좌천이라니 너무 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여 공익과 전혀 관계없이 개인적인 분풀이 목적으로 8년이 지난 시점에서 문제 삼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

또 다른 면에서 여검사가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검찰에 고소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곧 국민들에게 ‘내가 검사라서 잘 아는데 검사인 나도 검찰을 믿을 수 없다. 국민 여러분 검사들이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는 것은 검사인 내가 보증합니다. 검사, 검찰 믿지 마세요’고 공표하는 것과 같은 행위이다. 결국 많은 검사들이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데 마치 대부분의 검사들이 불의를 보아도 참고, 불의를 보아도 감싸주고, 법을 지켜야할 검사들이 오히려 법을 무시하고 등한시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도록 만든 측면이 매우 크다. 엘리트이고 권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검사도 저렇게 눈물을 삼키며 억울한 일을 당하는 현실이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것이다.

결과론이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여검사의 인터뷰는 그 동안 사회 전반에 만연한 자연스러운 성희롱, 성추행, 나아가 성폭행에 대한 대규모 ‘미투’현상을 불러일으키는 엄청난 파장 및 엄청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으므로 박수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년간 비겁하게 살아온 자신에게도 가혹한 채찍질을 해야 한다’ 이라는 댓글이 눈에 들어온다. 일반 시민이 불의를 보고 눈 감을 때도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남다른 사명감으로 불의가 시정되도록 노력하여 한다. 많은 검사들이나 경찰 고위직이 불의를 폭로하는 인터뷰를 하고 사회적 관심을 받은 후 정계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것이 염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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