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관위
경주시지구 경북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B모 예비후보자가 유사학력기재를 통한 명함을 교부와 관련해 경주 선관위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모 예비후보는 대학원 재학 중인 것을 졸업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유사학력을 명함에 허위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를 살펴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B모 예비후보는 대학원 재학 중인 것을 졸업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유사학력을 명함에 허위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를 살펴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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