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연루여부 최대 쟁점
檢, 전 인사부장 구속기소
檢, 전 인사부장 구속기소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구은행 전 인사부장을 재판에 넘긴 가운데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 대한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17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대구은행 전 인사부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인사부장을 맡은 2016∼2017년 채용비리 10여건에 관련되고 인사부 직원들에게 채용서류 원본 폐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청탁자와 은행 임직원을 잇달아 불러 리스트에 적힌 내용이 실제 실행됐는지를 확인하고 있는데 지난달 말 사퇴한 박인규(64) 전 행장이 직접 연루했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구지검은 주변 조사가 끝나는 대로 박 전 행장을 소환할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박 전 은행장이 검찰에 출두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기한 등을 고려해 A 부장을 먼저 기소하고 나머지 사건 관련자들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기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채용 관련 서류를 폐기한 것 외에 인사부 컴퓨터를 교체한 정황도 확인했다”며 증거인멸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고 있음을 비쳤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17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대구은행 전 인사부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인사부장을 맡은 2016∼2017년 채용비리 10여건에 관련되고 인사부 직원들에게 채용서류 원본 폐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청탁자와 은행 임직원을 잇달아 불러 리스트에 적힌 내용이 실제 실행됐는지를 확인하고 있는데 지난달 말 사퇴한 박인규(64) 전 행장이 직접 연루했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구지검은 주변 조사가 끝나는 대로 박 전 행장을 소환할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박 전 은행장이 검찰에 출두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기한 등을 고려해 A 부장을 먼저 기소하고 나머지 사건 관련자들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기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채용 관련 서류를 폐기한 것 외에 인사부 컴퓨터를 교체한 정황도 확인했다”며 증거인멸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고 있음을 비쳤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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