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엔 꿈만 같은 ‘근로자의 날’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엔 꿈만 같은 ‘근로자의 날’
  • 정은빈
  • 승인 2018.04.2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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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영세기업 63.7%
5명에 1명은 휴식권 못 누려
연장근로수당·연차도 ‘남일’
“근로법 적용대상 확대” 요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대기업 직원과 똑같이 휴식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최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오른 게시글 내용의 일부다. 유사한 내용의 청원은 이번 달 들어 총 15건 게시됐다.

5·1 근로자의 날을 앞둔 가운데 근로자의 날에 대한 법정 공휴일 지정을 검토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휴일이다. 이 때문에 사업장 규모에 따라 휴일 등 근로조건 수준의 격차가 벌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대기업보다 소규모 기업 위주로 산업 구조가 형성된 대구지역에서는 16만여명의 영세기업 직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겪고 있다.

24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대구지역 내 5인 미만 사업체는 전체 사업체의 절반을 훌쩍 넘는 63.7%다. 전국 5인 미만 사업체 비율 61.5%를 웃도는 수준이다. 대구지역의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는 총 16만2천여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22.2%를 차지한다.

상시 근무자가 5인 미만인 영세기업 직원들은 회사와 근로자 간 계약에서 약정 휴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날에도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5명의 1명꼴로 법정 휴일에 휴식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셈이다.

또 유급 휴일인 근로자의 날에는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제외된다. 근로기준법에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야간·휴일근로 등 연장근로를 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통상임금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영세기업 직원들은 연·월차 적용 대상에서도 벗어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이 근로자의 날 등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공휴일 확대를 요구하는 이유다. 그동안 일부 국회의원은 공휴일 확대를 골자로 한 ‘국가 기념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계류 상태에 머물러 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배제되는 노동자가 많다”며 “모든 노동자가 공정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범위를 점차 넓히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휴일 노동 시 특근수당 지급 여부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며 “노동자들도 노동절이 유급 휴일이라는 점을 잘 몰라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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