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특보 시 하천둔치 주차 차량 강제견인
호우특보 시 하천둔치 주차 차량 강제견인
  • 강나리
  • 승인 2018.05.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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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 기준도 개선키로
호우특보 발령시 하천 둔치에 주차된 차량을 강제로 견인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단시간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 잦은 점을 고려해 호우특보 기준도 개선된다.

정부가 발표한 분야별 풍수해 개선책과 올해 자연재난 대책에 따르면 올 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국지성 집중호우와 평균 폭염일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안전부·기상청 등 7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기상이변에 대비해 기준과 제도를 정비한다. 최근 시간당 100㎜에 육박하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부처별로 하천·하수시설 등 각종 시설 설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최근 호우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호우특보 기준을 변경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6시간 동안 70㎜ 이상, 12시간 동안 110㎜ 이상 비가 예상될 때 호우주의보를 발령했지만 6월부터는 3시간 동안 60㎜ 이상, 12시간 동안 110㎜ 이상 비가 예상될 때 호우주의보가 내려진다.

정부는 매년 집중호우 때마다 반복되는 하천 둔치 주차 차량의 침수 및 유실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도 구상했다. 호우특보 발령시 하천 둔치 차량의 강제견인과 긴급통제가 가능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사전 필요 조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전국 243개 차량 침수 우려지역을 3단계로 등급화해 통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재난피해 등에 대한 정부의 역할도 강화한다. 다수의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고 관리 주체가 불명확하거나 자력 정비가 불가능한 옹벽·축대 등 민간영역의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대해서도 국가가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붕괴 위험지역 76곳을 점검하고 내년부터 정비사업에 본격 나선다. 여름철 산사태 및 침수 방지 대책도 세웠다.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 위험지역을 특별관리하고 침수 위험이 큰 반지하 주택 17만8천454가구 중 8만4천655가구에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한다.



강나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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