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당선자 대거 공직선거법 ‘위반’
대구·경북 당선자 대거 공직선거법 ‘위반’
  • 홍하은
  • 승인 2018.06.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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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강은희·임종식 등 대상
6·13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 당선자가 수사 대상에 올라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당선자들은 당선의 기쁨도 잠시, 선거법 위반과 관련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17일 대구·경북선관위 등에 따르면 권영진 대구시장, 강은희 대구교육감, 김문오 달성군수, 임종식 경북교육감, 최기문 영천시장, 고윤환 문경시장 당선자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최대의 관심사는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자다.

앞서 대구시선관위는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자가 지난달 5일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선거 달성군수 선거 조 예비후보 개소식에 참석해 약 22분간 인사말을 하면서 본인과 조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자유한국당과 조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 당선자는 홍보물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력을 기재해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경북지역 당선자도 수사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당선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기획사 대표에게 선거 홍보 관련 콘텐츠 기획 등 선거 관련 기획을 맡기고 3천300만원을 주기로 계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선관위는 임 당선자가 2차례에 걸쳐 1천700만원을 기획사 대표에게 제공한 것으로 파악, 검찰에 고발했다.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당선자 외에도 경북 기초단체장 당선자도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최기문 영천시장 당선자는 선거공보물에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실적으로 기재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최 당선자는 자신의 선거공보에 과거 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업적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윤환 문경시장 당선자도 지난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문경시가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를 이용해 자신의 업적 등을 유권자에게 홍보한 혐의로 문경시 공무원 4명과 함께 지난 4월 검찰에 고발됐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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