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 살해 60대 징역 30년
장인 살해 60대 징역 30년
  • 김종현
  • 승인 2018.06.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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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에 불 지르려다 범행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장인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A(60)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평소 불화가 있던 처가에 찾아가 불을 지르려다 실패한 뒤 놀라 뛰어나오는 장인(88)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가족과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용서를 받지 못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남은 인생 대부분을 교도소에서 복역할 것으로 보여 무기징역형이 아닌 최고 상한의 유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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