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선거사범 297명 검찰 수사
대구·경북 선거사범 297명 검찰 수사
  • 김종현
  • 승인 2018.06.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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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長·교육감 당선인

모두 선거법 위반 입건

금품제공 9명 전원 구속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교육감 당선자가 선거법위반으로 입건되는 등 지역에서 무려 300명 가까이가 선거사범으로 입건돼 검찰의 수사를 받고있다. 대구지검은 지방선거와 관련해 297명(지청 포함)을 입건해 9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속된 9명은 모두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금품을 주거나 공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다 적발됐다.

입건자가운데 18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고 14명은 불기소처분했다. 나머지 265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는 가짜뉴스 유포 등 거짓말 사범이 94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 사범이 72명으로 뒤를 이었다, 폭력 사범도 4명이 입건됐다.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인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당선인,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당선인을 포함해 광역·기초의회 의원까지 모두 28명의 당선자가 입건된 상태다. 지난 6회 지방선거에서는 입건자수가 300명 이었지만 광역단체장이나 시도 교육감은 선거법위반으로 입건되지 않았었다.

제7회 지방선거 사범은 특히 가짜뉴스 등 거짓말사범(허위사실공표·명예훼손)이 급증하는 현상을 보였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대선·총선과 달리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쉽지 않게 되자 상대 후보자들의 개인 신상 등 허위사실 공표가 만연했다”며 “특히 가짜뉴스(fake news) 형식 등으로 허위사실을 인터넷, SNS로 광범위하게 전파시킨 행위가 상당수 차지한다”고 말했다.

대구지검은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금품사범 9명을 전원 구속했다.

검찰은 공소시효 완성일인 12월 13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해 신속하게 수사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주요 공판에는 수사검사가 직접 참여하는 등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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