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16일 사회적경제기업을 비롯한 혁신성장 선도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강화를 위해 우리은행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및 ‘혁신성장 견인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협약의 경우 신보는 우리은행에서 출연한 보증료 지원금 10억원을 통해 총 670억원의 보증지원과 함께 대상기업 보증료를 매년 0.3%포인트씩 5년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다.
혁신성장 견인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은 신성장 공동기준 275개 품목에 해당하는 기업 및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등이다. 신보는 우리은행이 출연한 특별출연금 60억원과 보증료 지원금 50억원을 통해 총 7천450억원의 보증을 지원한다.
또 업력 7년내 창업기업은 보증비율 100%와 보증료 0.2%포인트를 차감 우대 적용하며, 그외 기업은 우리은행의 보증료 지원금을 통해 0.4%포인트의 보증료를 2년간 지원한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협약의 경우 신보는 우리은행에서 출연한 보증료 지원금 10억원을 통해 총 670억원의 보증지원과 함께 대상기업 보증료를 매년 0.3%포인트씩 5년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다.
혁신성장 견인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은 신성장 공동기준 275개 품목에 해당하는 기업 및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등이다. 신보는 우리은행이 출연한 특별출연금 60억원과 보증료 지원금 50억원을 통해 총 7천450억원의 보증을 지원한다.
또 업력 7년내 창업기업은 보증비율 100%와 보증료 0.2%포인트를 차감 우대 적용하며, 그외 기업은 우리은행의 보증료 지원금을 통해 0.4%포인트의 보증료를 2년간 지원한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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