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없는 인사 무효”…金 회장에 질의서
“원칙없는 인사 무효”…金 회장에 질의서
  • 강선일
  • 승인 2018.07.1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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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그룹, 임원인사 ‘후폭풍’
임원 9명 “사퇴 의사 없었다”
20일까지 해임 사유 등 요구
회신 없을 경우엔 소송 추진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이 취임 한달여만인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DGB금융지주를 포함해 대구은행 등 7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전격 단행한 임원인사의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했다.

비자금 조성 및 채용비리 의혹으로 물러난 박인규 전 그룹회장 겸 은행장 재임 당시 임명된 임원들이 인적쇄신 차원에서 대거 ‘물갈이’ 되면서 이들 임원 중 상당수가 인사에 대한 ‘불법행위 및 완전 무효’를 주장하며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18일 DGB금융 안팎에 따르면 최근 단행된 임원인사에서 사표가 수리된 9명의 임원들은 지난 17일 김 회장에게 ‘해임임원에 대한 해임사유와 불법해임에 대한 의견을 이달 20일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특히 이들은 공개질의서에서 “김 회장은 지난 5일 (해임임원들과의)면담자리에서 ‘감독기관(금융감독원)에서 임원 17명에 대한 전원 사퇴를 요구했으나 감독기관에 사정해 일부 임원은 유임시켰다’ ‘사퇴기준은 없었으며 조직을 살리기 위한 용퇴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는 등의 책임 회피성 발언만 했다”면서 “임원 전원의 퇴임을 요구한 감독기관의 담당자를 밝혀 ‘관치금융’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해임을 당한 임원 상당수는 상법상 이사의 지위에 있지 않고, 대표이사의 지휘를 받아 전결권을 갖고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각자 보장된 임기가 있다”면서 “이번 인사는 근로기준법, 은행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상법 등을 위반한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해임임원들은 자진사퇴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다시 명확히 밝히고, 이번 해임은 완전 무효”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사자 의견을 무시한채 강압에 의해 제출받은 ‘자진사퇴서’를 종용하고, 인적쇄신에 책임지고 대응하겠다던 은행장 내정자는 대경TMS(대구은행 행우회 설립) 사장으로 선임되고, 은행장 직무대행은 유임시키는 등 원칙없는 인사의 무효를 주장한다”고 주장했다.

한 해임임원은 “이번 임원인사와 유사한 타 금융그룹의 소송에서 부당하게 해임된 비등기임원의 승소 판례가 있다. 공개질의에 대한 명확한 회신이 없을 경우 법적소송도 불사하겠다”면서 “일각에서 (해임임원들의 반발이)금전문제 때문이란 시각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오로지 부당한 인사에 대한 명예회복을 원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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