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대출 금리↓…소득 7천만원 가구 확대
생애 첫 주택대출 금리↓…소득 7천만원 가구 확대
  • 승인 2013.06.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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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4%로 인하…소득·만기별 대출이자 차등 적용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근로자 서민전세자금에 대한 대출 자격요건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되고 대출 금리도 인하된다.

단독가구주 가운데 만 30세 초반의 ‘낀세대’도 생애최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국민주택기금 대출 문턱이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국민주택기금 대출요건을 완화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 대상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4·1부동산대책에서 생애최초 대출의 부부합산 연소득을 종전 5천500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데 이어 두달여만에 또다시 1천만원 높인 것이다.

이 기준은 올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으로 배정된 예산 5조원 한도내에서 진행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도 현재 동일하게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에게 적용되고 있다.

대출 금리도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반영해 현행 3.5~3.7%에서 2.6~3.4%로 낮추고 소득별, 만기별로 대출 이자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상환 만기일은 기존 20년, 30년 두 종류에서 10년, 15년 만기를 추가로 신설해 수요자가 자금 여건에 따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4·1대책 이후 20년 만기 생애최초 대출 금리는 연 3.5% 였으나 12일부터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2.8~3.3%로, 30년 만기는 종전 3.7%에서 2.9~3.4%로 각각 인하된다.

만약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생애최초 대출자가 10년 만기로 대출을 받으면 연 2.6%, 15년 만기 대출은 연 2.7%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다자녀(0.5%p)와 장애인(0.2%p)에 대한 우대금리도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돼 다자녀 가구의 경우 연 2.1~2.9%의 저리로 대출이 가능해진다.

이미 생애최초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자는 소득과 무관하게 20년 만기의 경우 연 3.3%, 30년 만기의 경우 3.4%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연 3.86%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금리 인하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1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연간 이자 부담이 176만원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이처럼 생애최초 대출의 소득기준을 재상향하고 금리를 낮춘 것은 4·1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소득 기준과 시중은행과 비슷한 수준의 금리정책으로 대출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1~5월까지 생애최초 대출실적(누적)은 총 4천876억원으로 올해 잡힌 생애최초 대출 예산(5조원)의 10분의 1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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