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 구미지청
대구지방노동청구미지청은 1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주관으로 위험물질 취급 사업장등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최근 1년간 화재·폭발·누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업장과 장마철 침수·붕괴 위험 공사현장,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서비스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구미지방노동청은 최근 2년간 검찰합동 단속 결과 평균 위반율이 89%, 사법처리율 또한 46.7%로 사업주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기숙 구미고용노동지청장은 “이번 합동단속이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화학물질에 의한 중대산업사고와 하절기 공사현장의 붕괴사고 등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구미=최규열기자 choi6699@idaegu.co.kr
이번 합동 단속은 최근 1년간 화재·폭발·누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업장과 장마철 침수·붕괴 위험 공사현장,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서비스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구미지방노동청은 최근 2년간 검찰합동 단속 결과 평균 위반율이 89%, 사법처리율 또한 46.7%로 사업주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기숙 구미고용노동지청장은 “이번 합동단속이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화학물질에 의한 중대산업사고와 하절기 공사현장의 붕괴사고 등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구미=최규열기자 choi6699@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