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과태료 2만원
대구의 대표 유원지인 수성못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수성구청은 20일부터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성못 둘레길과 상단공원(두산동 주민센터 부지 및 주차장 포함)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구청은 앞으로 3개월 동안 홍보 및 계도에 힘쓸 예정이며, 홈페이지와 소식지, 안내표지판, 현수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금연구역 지정 취지 등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 9월 20일부터는 단속인력을 배치, 강력한 단속을 벌여 금연구역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 될 경우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수성구청은 2014년 도시공원, 2015년 버스정류소 등 연차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수성구청은 20일부터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성못 둘레길과 상단공원(두산동 주민센터 부지 및 주차장 포함)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구청은 앞으로 3개월 동안 홍보 및 계도에 힘쓸 예정이며, 홈페이지와 소식지, 안내표지판, 현수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금연구역 지정 취지 등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 9월 20일부터는 단속인력을 배치, 강력한 단속을 벌여 금연구역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 될 경우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수성구청은 2014년 도시공원, 2015년 버스정류소 등 연차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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