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의 기쁨 공유
저출산 시대에 출생의 기쁨을 공유하고자 대구 남구청은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
아기주민등록증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발급한 것으로 법적 증명 효력은 없지만 부모들에게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등록증의 앞면에는 아기의 사진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 일자, 발급 기관이 명시돼있고, 뒷면에는 아기의 태명과 태어난 시간, 혈액형, 부모의 바람 등이 기록돼있다.
18일 오후 첫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조희창·박선영 부부의 조연우 아기에게 임병헌 남구청장이 직접 방문해 등록증을 전달했다.
조희창(42·봉덕3동)씨는 “동사무소에 아이 출생신고를 하러 갔다가 직원의 추천으로 만들게 됐다”며 “부모 이름과 태명 등 꼼꼼하게 등록되있고, 나중에 우리 연우가 커서 보면 뜻깊고 너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발급을 희망하는 부모는 출생 신고 후 1년 이내 신청서와 아기 사진 1매를 준비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아기주민등록증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발급한 것으로 법적 증명 효력은 없지만 부모들에게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등록증의 앞면에는 아기의 사진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 일자, 발급 기관이 명시돼있고, 뒷면에는 아기의 태명과 태어난 시간, 혈액형, 부모의 바람 등이 기록돼있다.
18일 오후 첫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조희창·박선영 부부의 조연우 아기에게 임병헌 남구청장이 직접 방문해 등록증을 전달했다.
조희창(42·봉덕3동)씨는 “동사무소에 아이 출생신고를 하러 갔다가 직원의 추천으로 만들게 됐다”며 “부모 이름과 태명 등 꼼꼼하게 등록되있고, 나중에 우리 연우가 커서 보면 뜻깊고 너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발급을 희망하는 부모는 출생 신고 후 1년 이내 신청서와 아기 사진 1매를 준비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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