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고의 급정거 추돌사고 유발
차량 고의 급정거 추돌사고 유발
  • 김지홍
  • 승인 2013.06.1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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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보험사기 20대 무더기 검거
#1. 차를 렌트한 J(22)씨 등 4명은 지난해 2월 5일 밤 11시 30분께 대구 남구 이천동 신천대로에서 옆 차선에서 끼어드는 K(21)씨의 차량을 보고 급정거를 했다. 이후 뒤따라 오던 L(여·56)씨의 차량은 속력을 줄이지 못하고 이들의 렌트카를 들이받았다. 이들은 병원에 입원한 뒤 1인당 70~9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챙겼다.

#2. K(21)씨는 친구 5명과 함께 지난해 5월 14일 오후 9시 50분께 북구 노원동 신천대로에서 자신의 차량과 렌트카를 몰고 나와 3~5시간 동안 주변을 돌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범행 대상을 찾자 K씨는 친구 5명이 탄 렌트카에 끼어들어 렌트카를 급정거시킨 후, 뒤따라 오던 A(47)씨는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급정거한 렌트카를 들이받았다. 사고 후 이들 5명은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45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20대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19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병원에 입원해 거액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K(21)씨를 구속하고 J(22)씨 등 5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일대를 돌며 비교적 속도가 높은 도로에서 차량을 급정거해 추돌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10개 보험사로부터 모두 19회에 걸쳐 보험금 1억1천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K씨는 범행을 위해 고교 동창 및 동네 선·후배를 끌어들여 범행을 저질러 왔으며 범행 이후 이들이 받아낸 보험금은 유흥비로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비슷한 보험 피해 사례가 많아 이상하게 여긴 보험사의 요청으로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들은 차량 좌석 수만큼 친구들을 태우고 거액 보험금을 가로챘으며, 외제차 등 고급 차량을 제외하고 운전자 혼자 탑승한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했다”고 말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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