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0일 군 공항 이전 지역의 소음영향도가 80웨클(WECPNL) 이상이면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항공기 소음영향을 측정하는 단위인 웨클은 소음도에 운항 횟수, 운항 시간대 등을 고려해 산정되는 값이다.
국방부가 마련한 시행령 제정안에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의 고려 요건으로 이전하기 전 공항부지의 가치가 이전·지원사업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재원조달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됐다.
또 군 공항 이전 이후에도 이전 전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작전운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됐다.
연합뉴스
항공기 소음영향을 측정하는 단위인 웨클은 소음도에 운항 횟수, 운항 시간대 등을 고려해 산정되는 값이다.
국방부가 마련한 시행령 제정안에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의 고려 요건으로 이전하기 전 공항부지의 가치가 이전·지원사업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재원조달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됐다.
또 군 공항 이전 이후에도 이전 전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작전운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됐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