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등 친박연대 3명 의원직 상실
서청원 등 친박연대 3명 의원직 상실
  • 김상섭
  • 승인 2009.05.1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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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의원 9명 ‘퇴출’…7명 ‘빨간불’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와 양정례, 김노식 의원이 14일 지난해 총선과정에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특히 서 대표 등 친박연대 의원 3명은 확정판결전에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아 친박연대의 국회의원수가 5명으로 줄어드는 것은 물론 비례대표 승계도 불가능해 져 18대 국회의원 정수는 296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서 대표는 이날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서도 내가 한푼이라도 받아쓰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다다”며 “내가 당 대표이기 때문에 처벌한다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은 “표적수사를 한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매우 실망스럽고 안타깝다”면서“이번 재판은 법의 형평성을 무시한 정치적 재판이란 오명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날 서 대표 등의 의원직 상실로 지금까지 18대 국회에서는 9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또 현재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최종판결을 남겨 둔 의원은 한나라당 2명(박종희ㆍ홍장표), 민주당 1명(정국교), 창조한국당 1명(문국현), 무소속 1명(최욱철) 등 5명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으며 한나라당 허범도 의원은 회계책임자가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밖에 비리 혐의(배임수재)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민주당 김종률 의원도 의원직 유지가 힘들어질 전망이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다른 법률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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